세금·세무
해외체류 중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 정산관련 질문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4인 중 1인이 해외체류 중
2. 그래서 해외 체류 기간중에 건강보험 납부하지 않음
3. 올해 7월1일 ~ 8월 25일까지 한국 체류
4.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 정산 시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이 과하게 청구됨
5. 그동안 해외체류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올해 확정보험료 차이로 인한 발생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해외체류기간 중 건강보험 납부하지 않는거는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나중에 정산으로 다 납부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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