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월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이사갈 집은 20.1.1 기준 공시가는 5억이하 오늘 발표된 21.1.1 기준 공시가는 5억 이상입니다.

내년에 21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21년 공시가를 적용받아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시점이 21년 공시가격 발표 전이라 20년 공시가를 적용받나요? (3/13에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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