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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희망이넘치는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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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분양전환/ 명의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양도소득세 각종 세금 이슈

안녕하세요. 어머님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전환을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어머님이 상환능력이 없으셔서 모든 주거비용은 아들이 대고 있었습니다. 분양전환 후 시세차익이 1억 미만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어느게 아들에게 이익인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어머님 (소득: 연7백만)

세대원: 아들

  1. 분양전환 명의자: 어머님

    분양전환 대출 채무자: 아들

    아들이 3억 대출 채무 승계, 6개월 후 아들에게 집 명의이전

  2. 명의자: 어머님

    어머님이 3억 자금 지인에게 차용, 추후 아들에게 집 증여시

어느게 아들에게 이득이 될까요?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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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보다는 매매가 세금이 훨씬 적게들고 해당 주택에 5년이상 임차로 거주하셨다면 매매로 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 매매가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