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톡 옵션 계약서 지급 지연 추가 계약사항 법적 검토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현재 스톡 옵션 계약서에 육아 휴직 시 (베스팅 기간내) 지급시기를 해당 휴직 등 일수만큼 지연하여 지급한다.
는 문구가 없는데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해서 하기 조항을 서로 합의 하였을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기타휴직 등)으로 의무근무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스톡옵션 지급 의무근무기간을 연장하고, 스톡옵션 지급시기를 해당 휴직 등 일수만큼 지연하여 지급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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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 휴직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스톡옵션 지급 시기를 휴직 일수만큼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사실상 불이익한 것에 해당하여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상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동의 내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