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같은 것은 어느정도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제한되고, 신호등과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같은 것은 어느정도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교통 상황과 도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도로나 지역마다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 설치 여부와 위치가 결정되요.

  •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는 기준이있습니다.

    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

    2.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 이내

    3. 최대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

    4.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