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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제한되고, 신호등과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같은 것은 어느정도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와와
일반적으로 교통 상황과 도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도로나 지역마다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 설치 여부와 위치가 결정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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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타원남바원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는 기준이있습니다.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 이내
최대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