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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고운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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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과실로 대출 연체가 될 경우 배상이나 구제가 가능한가요?

전세대출 연장 기간 전 은행 문의를 통해 연장에 대해 물어봤고 지금은 연장기간이 아니니 연장 기간 중 연락을 줄 때 방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장 기간 중 연락이 계속 오지 않았고 마감 열흘전 연락이 왔고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 승인이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해 연체가 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직원의 과실로 배상이나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금융기관에서 연장 기간 중 연락을 준다고 한 것은 의무가 아니고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마감 열흘전 연락을 준것 역시도 강제가 아니기에(연락을 안했어도 책임은 없습니다.) 배상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직원 과실로 인해서 대출 연체가 될 경우에는

    배상이나 구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대출이 연체가 된 것이 직원의 과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체가 된 사실 자체가 구제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회사 직원의 명백한 실수로 피해를 받았다면 신용정보 연체 기록 삭제, 연체 이자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나 금융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