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 마케팅관련 법률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쯔음 블로그체험단으로 성형외과 시술을 무료로 받으면 마케팅에 제 사진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생각없이 동의했습니다ㅠㅠ
계약서상으로는 제가 제공한 것에 대해서 가공 보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는데 저는 계약서를
분실한상태입니다
그 병원에서 저는 1회 시술밖에 받지 않았는데
3회시술 후라고 하시면서 제 사진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간도 정해져있지 않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언제든지 제 사진을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릴 수 있는 방법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 저는 1회밖에 받지 않있는데 3회라고하며 제 사진을 더 보정해 허위과장 광고 하는부분이 너무 불편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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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질 여지가 있지만 계약상 문제라는 점에서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 사진을 과장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광고에 대해서 신고하여 조치를 받는 걸 고려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