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요..12% 계산법이랑 기타질문이요

서울이구요.

작년 9월 17일에 계약을 했는데 주인할머니께서 월세를 20만원 올려서 다시 계약을 하자고 말씀하셔서 알아보니 상가 임대차계약법이라는 게 있다더라구요..

근데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게 있어서요..

일단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01만원에 있는데 인상가능하다는 12%라 하면 121200원 인건지 보증금도 있으니 그보다 많은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겠어서요..

아직 확정일자는 안받았는데 내일이라도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세무서가서 신청하려구요.

계약서원본을 들고 가야 된다는데 제 계약서는 파란색 얇은 종이인데 이게 원본이 아니고 주인이 원본을 가진 것 같은데..괜찮은 건지..

그리고 5년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계약서 적을 때 5년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인지 확정일자 받은 것이 있으면 1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앞으로 4년 더 그냥 있을 수 있다는 건지..

아무래도 전자의 경우 인 것 같은데 주인 할머니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5년으로 늘릴 수 있는 건지요?

5년 늘리고 나서 매년 12%씩 주인이 올리겠다고 하면 또 그래야 되는건지..

할머니가 내일 계약하자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큰 일이네요.

일주일전쯤에 주인할머니가 계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속만 끓이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하루 남았네요..

빠르고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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