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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개구리69
용감한개구리69

후견인 계약 및 효력 발생기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부모가 연로하여 기억이 많이 쇄퇴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자식이 임의 후견인 으로 선임하려 합니다. 후견인 계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언제부터 효력은 발생하는지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부진쌍봉낙타77
      다부진쌍봉낙타77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임의후견은 후견인이 될 자와 피후견인이 될 자 사이에 후견계약을 체결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후견계약 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부동산의 보존/관리/ 처분, 예금계좌 및 증권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등 기타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상보호에 관한 사항(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등이 있고 각 세부계약내용은 추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후견 계약 체결 후 계약에서 정한 후견 개시 사유가 발생하면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로부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위 과정에서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인의 자질,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