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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개구리69
용감한개구리69

후견인 계약 및 효력 발생기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부모가 연로하여 기억이 많이 쇄퇴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자식이 임의 후견인 으로 선임하려 합니다. 후견인 계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언제부터 효력은 발생하는지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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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부진쌍봉낙타77
      다부진쌍봉낙타77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임의후견은 후견인이 될 자와 피후견인이 될 자 사이에 후견계약을 체결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후견계약 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부동산의 보존/관리/ 처분, 예금계좌 및 증권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등 기타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상보호에 관한 사항(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등이 있고 각 세부계약내용은 추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후견 계약 체결 후 계약에서 정한 후견 개시 사유가 발생하면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로부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위 과정에서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인의 자질,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