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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치밀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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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타사의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직원분들 중 타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저희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 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타 인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번에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근로소득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과는 상관없이 저희 회사는 근로소득연말정산을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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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로 해당 사업장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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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른 회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 또는 현재 회사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그분이 개별적으로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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