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 05. 11. 19:10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고있는 중에 재취업을 하게되면 받고 있는 연금은 중단이 되나요?
아니면 받고 있는 연금과 별개로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명예퇴직을 했는데 취업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연금 또는 국민 연금의 수령자가 취업을 하여 소득을 취득시에는 각 각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 연금이 전액 정지 되거나 일부 정지 됩니다. 우선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면,

1.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무원 ·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2.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3.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또한 일부 정지되는 사유로써  공무원연금수급자(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 장해연금수급자 포함, 유족연금수급자 제외)가
전년도 공무원연금법상의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 + 유족연금)을 초과 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정지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조기노령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 됩니다. (약 2백4백 만원)

2020. 05. 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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