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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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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중 작품 수리용 물품의 통관 및 재반출 조건에 대한 질문

현재 전시 중인 전자 기기의 오류로 인해 작가가 수리용 물품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 물품을 전시 후 재반출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작품이 아니므로 재반출 조건으로 통관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수리용 물품이 일반 기업의 상품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이 불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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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시 중인 전자 기기의 수리를 위한 물품은 작품의 유지와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일반 기업의 상품과 다르게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리용 물품은 작품의 일시적 보완을 위한 것이므로, 통관 시에도 재반출 조건을 고려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물품이 작품 보완용임을 명시하여 통관 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통관 절차에서 '일시 수입 재수출 조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없이 임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전시 종료 후 재반출이 용이해지므로, 해당 조건을 통관 담당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시 중인 작품의 수리를 위해 반입하는 물품이라면 일반 상품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반입 후 재반출하는 조건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리용 물품이 작품의 일부분이 아니더라도, 전시 관련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반출 조건으로 통관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시 주최 측의 공문이나 관련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전시 작품의 수리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관이 물품이 일시적 반입 목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은 전시 종료 후 원래 상태로 재반출할 것이기 때문에 재수출 조건의 일시 수입 방식으로 통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관에 사전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전시 관련 서류를 구비해 수리용 물품을 일시 수입 방식으로 반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