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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텐렉241
명랑한텐렉24124.03.26

연차 원하는 날에 쓰지 못하게 하는 회사 반박하는 방법?

회사에서 연차를 쓰려하니 금요일이나 월요일 같이 휴일과 붙은 날엔 쓰지 말라고 하네요?

그런 제한은 처음 들어봐서 좀 어이가 없는데 막상 반박하려니 뭐라 반박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알겠다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구요...

이 회사 취업규칙엔 이렇게 써져있어요

① 사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7일 전에 대표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④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제 담당업무는 영업이나 생산도 아니어서 일을 미뤄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일을 하루이틀 미룬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휴가 전에 일을 미리 끝내 놓게 되면 다른 사람들 업무에 전혀 차질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왜 휴일 붙여 못쓰게 하는지 그냥 꼰대 같고 이런 경우는 이 회사가 처음이라 좀 어이없네요

저는 절대로 휴일 붙여서 연차를 써야겠거든요

휴일 붙여 쓰지말라할 때 좋은 반박거리나 다른 좋은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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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제한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바, 이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날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일자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붙여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