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민상담

대학교 생활

듬직한멧토끼299
듬직한멧토끼299

근로장학생인데 학기 중에 자퇴하면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 사립 전문대를 다니는 20살 여성입니다 제가 교재값을 벌기 위해 근로장학생을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벌기가 쉽지 않아 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벌었던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하나요? 월급은 아직 못 받았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렁찬부전나비258
    우렁찬부전나비258

    안녕하세요!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후 자퇴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받은 근로 장학금은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특히 월급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받지 않은 금액은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계약서나 학교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퇴를 결정하기 전에 상담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해요!

  • 근로장학생하는게 쉽지가 않더군요. 차라리 외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으로 교재값을 충당하시는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자퇴를 하시는건 좀 더 생각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퇴하게 되면 다시 입학하기까지 시일이 꽤 걸리고, 전문대 타이틀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수업료 낸것도 지금시기에 자퇴하면 100프로 돌려받기 힘듭니다.

    차라리 국가장학금제도,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보시거나, 졸업 후 상환을 목표로 수업료학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 아니요. 반납 조건은 아닙니다. 자퇴 이후 시기부터 금액에 대한 이득이 없어집니다. 일수로 계산해서 정산되고, 자세한것은 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