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태지가 부른 "울트라맨이야"라는 곡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된 자료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악 저작권료는 곡의 저작권자와 관련된 기관이나 소속사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공식적으로 저작권료 지불이 이루어졌다면 관련 기관이나 서태지의 소속사에서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음악 저작권 관련 공식 기관이나 서태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