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요식업에서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떡볶이 분식점을 하는데 가게 안에다 작은 가판에 장난감 같은 물건을 같이 팔아도 되나요?
물건을 떼다가 전문적으로 파는건 아니고 취미로 모아둔 피규어나 자동차 장난감 같은걸 처분할 요량으로 팔고 싶은데
요식업에서 물건을 팔면 신고당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중고거래를 할 때 따로 세금이나 그런걸 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가게에서 가판에 물품을 진열해서 손님들에게 파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포스기를 이용한 카드계산이나 현금영수증 등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햄버거집에서 세트를 사면 작은 장난감을 주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