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의 외국변호사(US)이자 법무부 IIPAC 조정위원인 Jay Y. Jung입니다. 먼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법률적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세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는 점과 서면과 온라인이라는 한계에 대해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글을 남겨주신 분(“신청인”)과 돈을 갚지 않는 분(“피신청인”)의 사안을 해결할 준거법을 확실히 정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현지라고 하셔서 혹시 국적이 필리핀이라면 필리핀 법에 따르셔야 합니다. 만약 한국 국적이시라면, 한국법에 의하여 해당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준거법을 선택하셔야 하며(강행_법의 심판에 맡길시), 관할 법원은 사건의 중요도와 실질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준거법에 대한 판단부터 내릴 겁니다.
올려주신 사안의 Issue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된 채권이 효력을 발생하는가와 더불어 Quasi-contract에 대한 법리도 적용됩니다. 또한 금전거래 당시의 의사가 채무를 변제할 의사없이 행하였는지 여부로 사기 및 기만죄의 여부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필리핀 대법원 판결; G.R. No. L-12218 February 28, 1961, MARIA PATERNO, ET AL., Plaintiffs-Appellees, v. JAO YAN, Defendant-Appellant.chanrobles에 따르면,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리핀 대법원 판결; G.R. No. L-49160 July 30, 1947 MARIANO A. DE CASTRO, Petitioner, vs. CASIMIRO TAMPARONG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변제의 의사를 가지고 명확하게 오해없이 계약을 행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The Nell Doctrine states the general rule (131134 민사법)에 의하면,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구속되어 그 의무를 강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14만 페소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피신청인에게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당시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있으므로 필리핀 대법원 판결; G.R. No. L-14148 February 25, 1960 ALFREDO PUA, Plaintiff-Appellant, vs. EULOGIO LAPITAN, Defendant-Appellee에 의하여 신청인이 실제적으로 피신청인의 말을 신뢰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신청인의 행동을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Bingham vs. Kearney, 136 Cal., 175, cited in Palanca vs. Quiros, 10 Phil., 360 참조)
구제수단은 민사적으로는 Notice를 회사명함의 주소로 보내시고요, 기한을 통지하세요. 그리고 기한이 지나면 소를 필리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고요, 필리핀 내의 재산을 확인하여 가압류신청까지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여기에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해외출입국 사무소에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하여 압박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필리핀 법을 준거법으로 따를 때 해당 사항이었고, 국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책임과 법리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변호사에게 직접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따를 시에는 금액이 350만원 정도로 소송비용 대비하여 실익이 커 보이지 않아,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고, 법무사를 고용하여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의 도움을 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