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돈을 안 갚아요 고소할 수 있나요?
그 친구는 해외에 살고 저는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들을 대신 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돈을 주면 제가 그 돈으로 대신 주문해주는 식으로요. 저번에 돈이 부족하다길래 언제언제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는데 약속한 날에 잘 갚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러리라 믿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갚고 메시지도 잘 안 봐요. 저한테는 매우 큰돈인데 해외에 사는 외국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소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시나 실효성 여부는 불분명하며 더욱이 사기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잇어야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위 사안에서 민사상 대금 청구 소송 등을 하여야 하는 바,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 역시 같은 이유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