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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문할때 미수금으로 할수 있다던데 빌리는건가요??
주식주문할때 미수금으로 할수 있다던데 빌리는건가요??
예를들어 내돈1천만원 있으면 3천만원까지
미수금 땡길수 있다던데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내 돈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는 미수 거래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목마다 지정된 증거금률에 따라 내 돈의 2.5배에서 최대 4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빌려서 살 수 있지만, 결제일인 2영업일 뒤 오후까지 빌린 돈을 반드시 현금으로 계좌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결제일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주식을 살 때 사용한 금액이 그대로 미수금이라는 빚으로 남게 됩니다. 증권사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정규장이 열리자마자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를 집행합니다. 반대매매는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지 때문에 주가 하락 폭보다 내 원금의 손실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미수금은 내 돈(보증금)을 일부만 내고 남은 금액을 증권사에서 빌려서 주식을 먼저 사는 외상 거래가 맞습니다. 내 돈 1,000만 원으로 최대 3,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지만 2일 뒤까지 외상값을 못 갚으면 주식이 강제로 팔릴 수 있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미수거래는 내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결제대금 일부를 나중에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돈이 1000만원 있어도 종목의 증거금률에 따라 3천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돈으로 충당하지 못한 금액은 결제일까지 마련해야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을 3배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종목과 증권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뒤가 결제일입니다. 결제일까지 부족한 돈을 입금하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권사는 미수금을 회수하기위해 보유주식을 강제로 팔수 있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수거래는 적은 돈으로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삭 주문 시 사용하는 미수거래는 증권사에서 매수대금 일부를 외상으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1천만원으로 3천만원까지 매수할 수 있는지는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증거금률이 40%라면 이론적으로 2500만원까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은 일반적으로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해야 하며, 부족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주식 미수거래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일종의 단기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돈 1,000만 원이 있을 때 종목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또는 그 이상 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 미수거래의 구조
1. 증거금 제도
- 위탁증거금: 주식을 주문할 때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는 이 정도 현금만 먼저 내면 주식을 먼저 사게 해줄게 하는 최소한의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 만약 어떤 주식의 증거금률이 30%라면, 그 주식을 사는 데 내 현금은 30%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70%는 외상으로 처리됩니다.
- 따라서 증거금률이 30%인 종목에 내 돈 1,000만 원을 쓰면, 이론적으로 약 3,300만 원어치까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종목의 위험도나 설정에 따라 증거금률20%~40% 등으로 다릅니다.
2. 3일 안에 갚는 규칙
- 미수거래는 일반 대출과 달리 장기간 빌려 쓰는 게 아닙니다. 주식 시장은 거래가 체결되고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데 3영업일(D+2일)이 걸리는데, 미수란 바로 이 결제일까지의 시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만약 월요일에 미수로 주식을 샀다면 수요일(결제일) 장 마감 전까지 부족한 현금을 계좌에 채워 넣거나, 해당 주식을 팔아서 외상값을 갚아야 합니다.
3. 만약 돈을 못 갚으면: 반대매매 폭탄
- 결제일(3일째 되는 날)까지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침 동시호가 시간에 주식을 시장가로 강제 매각해 버립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 주가가 폭락해서 내가 산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어도 증권사는 자기 돈(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하므로 사정없이 하한가나 낮은 가격에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 이 때문에 원금 1,000만 원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것은 물론, 강제 매각 후에도 빚이 남아서 증권사에 추가로 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또한 미수 발생 시 계좌가 동결계좌로 지정되어 한 달 동안 현금 거래만 할 수 있게 됩니다.
# 요약하자면
미수거래는 내 돈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단 3일 동안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외상 거래이고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몇 배로 불어나지만, 반대로 조금만 떨어져도 원금을 통째로 잃고 빚더미에 앉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수금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일종의 단기 대출 거래입니다.
1000만원으로 최대 3300만원 수준까지 주식을 살 수 있으며 주식을 산 날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 장 마감 전까지 빌린 돈을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돈을 기한 내에 넣지 못하게 되면 반대매매가 나가 한 달 동안 모든 증권사에서 미수거래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수금 제도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단기적으로 빌려서 주식 매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용거래입니다. 예시처럼 1천만원으로 3천만원 어치를 매수할 수 있지만 거래일 기준 3일 뒤인 결제일까지 모자란 돈 2천만원을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하는 단기 외상 거래라서 만약 3거래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매도(반대매매)해 버리는 위험성이 큰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미수금의 경우 초단기 매매이기에 2영업일이후에는 갚아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액은 위탁증거금률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종목들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1천만원으로 3천만원 치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종목들은 증거금률이 30%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