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소득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23년도3월부터 24년도1월까지 (총 근무일수 100일미만)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건설 현장 일용직 외에 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지인이 있는 곳이라 따로 설명이나 그런거 없이 바로 일시작하고 통장으로 돈 지급 받았습니다
원래 금액 일급 17만원대에서 세금 등 제외하고 14만원대로 지급 받았습니다.
23년도 입금된 금액이 약 830만
24년도 1월에 약300만
그리고 올해 4월달에 일해서 5월 10일날 2~300만 정도 입금될 예정입니다
제가 신고대상자인지,
신고를 해야된다면 금액하나하나 제가 따로 작성을 해야되는건가요
입금내역말고는 따로 기록하거나 갖고있는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등의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소득이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일용직소득으로 처리 되었다면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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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거나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지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