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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호수공원에 런닝하러 자주 가는데요. 주차하고 보면 한자리에 장기주차된 차량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5개월이상 방치된거 같은데~ 그런차량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렴한치타291
일단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시
관리대상이 됩니다.
소유자에게 이동명량을 하지만, 처리 안될 경우 견인처리 됩니다.
견인 된 후 소유자는 신분증 지참 후 보관장소에서 견인료/보관료 납부 후 차량을 찾을 수 있으나
차량 반환 요구 없을 시 매각 및 폐차 가능하다는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차량 소유자를 특정 불가할 시
지자체 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반환요구없을 경우 매각 또는 폐차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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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주차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심각한경우에는 법적 조치로 차주에게 주차기간만큼의 주차비가 청구될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