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편의점갔다가우산도난당함
2021. 04. 19. 03:58
친구우산사러갔다가
쓰고간우산꽃아둔거누가들고갔네요
급한일이있어CCTV확인안하고
새로우산을사서갔어요
곧여름이올텐데
우산도난시어떻게해야할까요
합의금이있다면적당한그액이얼마나될까요
친구우산사러갔다가
쓰고간우산꽃아둔거누가들고갔네요
급한일이있어CCTV확인안하고
새로우산을사서갔어요
곧여름이올텐데
우산도난시어떻게해야할까요
합의금이있다면적당한그액이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편의점에서 질문자분 소유의 우산을 분실하였을 경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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