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편의점갔다가우산도난당함

친구우산사러갔다가

쓰고간우산꽃아둔거누가들고갔네요

급한일이있어CCTV확인안하고

새로우산을사서갔어요

곧여름이올텐데

우산도난시어떻게해야할까요

합의금이있다면적당한그액이얼마나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편의점에서 질문자분 소유의 우산을 분실하였을 경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