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에는 관심 1도 없는 1인입니다. 빌라 화단에 붉은 꽃잎이 예뻐서 이름을 알아보았더니 관상용 양귀비라고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관상용이라고 하지만 재배가 가능한가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찬란한꽃무지48입니다.
마약성분이 없어 관상용으로 재배 가능한 것을 관상용 양귀비(일명 개양귀비)라고 합니다. 마약성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재배해도 상관없으나, 전문가에서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진짜 관상용 양귀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