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에는 관심 1도 없는 1인입니다. 빌라 화단에 붉은 꽃잎이 예뻐서 이름을 알아보았더니 관상용 양귀비라고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관상용이라고 하지만 재배가 가능한가요? 불법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