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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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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재작성시 기존계약서문제

일전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시 작성해야할거같아서 잔금일에 재작성하기로 했슺니다

다른건 변경없이 연락처만 변경해 재작성할건데 혹시 계약서가 여러장일경우 문제되는경우가 있나요? 기존 계약서는 파기하긴 할건데 혹시 파기된 계약서를 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할수 있나 하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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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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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재작성할 경우, 기존 계약서를 악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을 주의하세요.

    1. 기존 계약서 파기

      • 기존 계약서를 모든 당사자 앞에서 찢거나 폐기하고, 폐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 파기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추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재작성된 계약서 관리

      • 재작성한 계약서는 서명 날인된 원본을 당사자 각각이 보관합니다.

      • 계약 변경 사실(연락처 변경)을 명확히 기재하여, 기존 계약서가 무효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1. 법적 효력 보호

      • 기존 계약서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면, 재작성된 계약서에 기존 계약서는 무효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본 계약서는 202X년 XX월 XX일 작성된 계약서를 대체하며, 기존 계약서는 무효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존 계약서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새로운 계약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