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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승윤 축복

승윤 축복

재개발 입주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재개발 입주권이 있는데 이것을 아파트 입주시에 제 명의로 등기를 내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미래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에게 받는게 상속세이구요, 증여세가 맞습니다. 증여세는 부부간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