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승윤 축복
와이프 명의로 재개발 입주권이 있는데 이것을 아파트 입주시에 제 명의로 등기를 내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미래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에게 받는게 상속세이구요, 증여세가 맞습니다. 증여세는 부부간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