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개인 사유지 일정금액을 받고 노지캠핑은 정당한걸까요?
개인사유지에 취사할수있는 공간을 빌려주는대신 일정금액을 받을경우 어떤 법률적인 제재는 없는걸까요?
어떤 영업이든 수익이 있을경우 신고해야되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산패없는신선한원료프리미엄트리야입니다.
개인사유지인곳에서 노지 캠핑을 안하시면됩니다.
이 개인사유지에서 취사를 하면서 캠핑 해야될 이유가있을까요?
그런곳에서 굳이 가서 즐겁게 캠핑해놓고 알고보니 개인사유지네? 영업신고 냈나? 안냈나 확인하면서 신고할필요없을것같습니다.
차라리 그런곳을 피해 더좋은곳에가서 하시는걸 추천드리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