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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타킨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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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 일정금액을 받고 노지캠핑은 정당한걸까요?

개인사유지에 취사할수있는 공간을 빌려주는대신 일정금액을 받을경우 어떤 법률적인 제재는 없는걸까요?

어떤 영업이든 수익이 있을경우 신고해야되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산패없는신선한원료프리미엄트리야입니다.

      개인사유지인곳에서 노지 캠핑을 안하시면됩니다.

      이 개인사유지에서 취사를 하면서 캠핑 해야될 이유가있을까요?

      그런곳에서 굳이 가서 즐겁게 캠핑해놓고 알고보니 개인사유지네? 영업신고 냈나? 안냈나 확인하면서 신고할필요없을것같습니다.

      차라리 그런곳을 피해 더좋은곳에가서 하시는걸 추천드리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