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사유지에 차박을 허락해 주고 하루당 돈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요?
바닷가에 개인 소유의 땅이 3필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놀리지 않고 차박용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주려고 합니다. 개인 사유지에 차박을 허락해 주고 청소비조로 하루당 돈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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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면 문제가 없으나, 이를 지속하여 영리를 추구한다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등 세법이 규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