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차박을 허락해 주고 청소비조로 하루당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요?

2021. 06. 04. 01:47

바닷가에 개인 소유의 땅이 3필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놀리지 않고 차박용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주려고 합니다. 개인 사유지에 차박을 허락해 주고 청소비조로 하루당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박, 캠핑 등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로 등록하실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에 대한 업종코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 세무서에 질의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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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는 7014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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