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유지에 차박을 허락해 주고 청소비조로 하루당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요?
바닷가에 개인 소유의 땅이 3필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놀리지 않고 차박용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주려고 합니다. 개인 사유지에 차박을 허락해 주고 청소비조로 하루당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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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박, 캠핑 등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로 등록하실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에 대한 업종코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 세무서에 질의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는 7014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