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토지소유자로써 근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3. 10. 09:47

지적도 상에 소유지 옆에 바다가 있어 고유수면이라고 하는데 썰물때 물이 없어 매립후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점유허가 절차를 알고 싶고 다른 유용한 이용 방법들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하에서의 답변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시라면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라는 안내 책자를 보시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거법은 아래와 같고, 단순히 공유수면 점용허가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고,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다면 그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매립면허)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매립면허의 기준)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다.

1.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매립으로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국방 또는 재해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

우선 매립면허와 관련한 조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업무 처리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위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구역이 제22조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상에 포함된 지역인지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23조(제23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 따라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전문가의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0. 03. 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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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과절차, 필요서류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8조(매립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행령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에는 별표 2에 따른 매립목적 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려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매립면허 신청)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10. 신청구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영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2020. 03.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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