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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도 육지처럼 사유지가 있나요?

육지는 국유지와 사유지가 모두 있고 그 사유지를 사고 팔면서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다도 육지처럼 사유지가 있어서 개인간 거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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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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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다 자체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으로 공유수면이라고 불리며 사유지가 없으나, 무인도나 해안가에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바다에 전망데크나 산책로 등을 만드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다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상 모든 국가의 공동소유이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바다에 대해서는 사적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권자체가 없기에 국가 소유도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영해라는게 존재하기 떄문에 영해 내 바다에 대한 관리 및 유지등은 해당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다는 공유수면으로 국가 소유 입니다.

    사유화가 가능한 경우는 갯벌, 간척지 등으로 전환되거나 공유수면을 어업권이나 양식업, 산박 정박지등으로 지자체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사용 권리를 얻지만,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 거래로 칩니다.

    바다를 매립하여 매립지가 된 경우는 소유권으로 인정 되기도 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토는 사유지와 국유지로 구되는데 바다에는 섬이 있어 사유지가 있습니다 무인도와 유인도가 있으며 사유지가 있어 국가 안보상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자유로이 거래하여 등기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론 바다는 공공재 이기 때문에 국가의 소유 입니다만 특정한경우 일부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권한을 받는경우는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다는 공식적으로 소유권이 국가입니다. 따라서 본인 토지가 바다에 침식되어 바다가 되었을 경우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대신 바다는 어업권이라고 해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어업권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육지는 국유지와 사유지가 모두 있고 그 사유지를 사고 팔면서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다도 육지처럼 사유지가 있어서 개인간 거래를 할 수 있나요?

    ==> 바다는 공공관리지역이지만 개인 사유자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이 매매 등 권리이전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