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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길쭉한딱새97
길쭉한딱새97

부모님님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급하게 병원입원을하고 부모님이나 배우자 먕의의 예금이나 적금을 찾아서 병원비로 쓸려고하는데 어떤 절차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부모님명의나 배우자 명의의 적금을 찾아서 병원비로 충당할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본인이 와야 인출이 가능하다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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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의 예금, 적금을 대신 해지하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대리인 위임장을 만들어서 갖고 가야지

    은행 측에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은행 방문 가족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2.가족관계증명서

    3.의사소견서 (의식불명관련)

    4. 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5. 병원 계좌번호 기재된 서류 (통장사본)

    서류를 준비 하셔서 은행에 제출 하면 병원의 계좌로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료기관에 병원비 청구서와 의사 소견서, 가족 관계 증명서 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증 절차를 거치면 예외 인출이 승인되어 지급 절차를 이행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해지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불가시 위임장을 통해서 위임거래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건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대리인 위임처리에 대해서 문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