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의 TV방송은 어떤 경우에 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사건, 세월호 사건 등의 재판과정을 TV로 중계하여 국민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재판의 경우에 그 과정을 TV로 중계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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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조직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판장이 허락하는 경우 중계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