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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사한숲제비16
근사한숲제비16

2002년생(만19세)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확인 방법 및 연말정산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찾아봐도 단순히 붙여넣기 답변만 있어 명확하게 재 문의합니다.

2022년 1.20.자 기준으로 제 자녀가 2002년 생으로 19세 입니다.

2002년 만 19세 자녀는 대학생으로, 부모가 대학등록금을 내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습니다.

1. 아르바이트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소득 계산 및 공제(기본, 추가) 등 부모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330만원을 아르바이트비를 받았습니다.

나.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생각되며 ( 3.3%을 내다보니), 업종의 단순경비비율로 따져야한다고 하는거라고 하여 커피전문점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코드를 보니, 단순경비비율이 87%로 되어 있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330만원 - (3,300,000*0.87=2,871,000원) =429,000원 (소득)

이렇게 계산하면, 100만원 미만 소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으면 만 19세로 기본공제 (인적공제, 자녀공제) 및 추가공제 (카드) 등을 연말정산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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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제 자녀가 계산이 잘못되어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어떻게 등록금 등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 만 19세라도 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나. 그렇다면 대학생 만 19세 자녀의 부모가 낸 등록금만큼은 부모가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부모가 낸 등록금 등을 자녀가 넣어서 돌려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너무 어려습니다. 획일적인 답변 말고, 제 상황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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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단순경비율 87%가 맞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소득금액은 100 만원이하이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공제. 의료비공제도 가능합니다.

      2.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이 초과한다면 당연히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 카드공제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로 소득세신고한다면 등록금을 경비처리할수 없으며, 실제경비로 기장신고 한다하더라도 등록금은 사업소득의 경비가 아니기때문에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등록금에 대해서 어느쪽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