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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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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릴때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두피가 찢어져 꼬매고 보험청구하여 보상받았습니다.

아이가 어릴때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두피가 찢어져 꼬매고 보험청구하여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났는데, 꼬맨 부분이 머리가 나지 않아요. 볼때마다 속상해서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싶은데, 후유장애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시간이 지나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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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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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7년이 지난 후에도 후유장해로 보험청구를 하려면 의사의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후유장해 판정을 받으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 후유장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주로 기능적 장애가 동반되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상태만으로는 후유장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후유장해 진단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는 환자의 주관적 아픔이 아닌, 의사의 객관적인 진단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이의 불편함이 느껴지더라도 의사의 소견이 없으면 후유장해로 인정되지 않고요. 반대로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더라도 진단이 내려지면 후유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치료 후 6개월 지나고 최소 5년이 지났음에도 완치가 안되고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을 경우에 후유장해로 보기 때문에 7년이 지났고 의사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후유장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장해를 보는 기준이 5년으로 보는데 이를 한시적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7년이 되었는데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다면 후유장해로 봐야하므로 의사의 객관적 장해진단을 받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A. 우선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사고 발생일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험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3년이 지난 청구권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당담 설계사 또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두피의 열상으로 봉합 수술이후 두피의 흉터로 인하여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것은

    후유장해로 볼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청구 및 보상 불가능합니다.

    기능의 문제가 아닌 외적치료는 장해율 산정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로 인정이 될 수 없을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후유장애는 일반적인 기능장애를 동반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정도니까요.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금 청구시한은 청구일로부터 3년전 까지라서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보상은 안될것 같네요. 후유장해는 사고가 발생하고 6개월 후에 전문의료기관에서 장해 판정을 받아야 보상이 이루워 지는 특약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