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에 대해 궁굼합니다
아기가 예정일 한달 반정도 남겨두고 31주6일만에 아기가 태어나서 기쁨 마음으로 몇일 후 출생신고 와 기타 지원금들 신청한후 아기가 다음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지만 남편인 제가 현실적인부분들은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부모급여나 이런건 바라지도 않는데 첫만남이용권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혜정 보육교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지급 대상이지만, 아기의 부재로 인해 실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힘든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맑은 보스 님 힘내서 잘 헤쳐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200만 원의 지원금이 출생 시 나오는데요.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지원 대상인데요. 만약 출생신고 후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동시에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신청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Q. 출생아동이 출생신고 한 그 달에 사망한 경우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 요건은 첫 번째, ’22.1.1일 이후 출생아, 두 번째,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것, 세 번째, 국내 거주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후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지급 대상이 없으므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기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아기가 출생신고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의 자격 요건을 출생 후 아기가 건강하게 생존한 경우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