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차용/금전거래 후 차용증작성해도 되나요?
2017년에 결혼한 부부입니다.
2020년에 운좋게 청약에 당첨 되었는데
기쁨도 잠시 여유가 없는 저희에게 자금조달이 문제가 되었고 친정엄마께서 여유자금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12월에 1억 2천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차용증 , 이자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잔금까지 포함해 총 2억1천 을 받을예정입니다)
저희는 향후 매도후 (23년 6월) 빌렸던 금액과 이자를 한번에 드리면 된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1. 20년12월에 받은 금액1억 2천에 대한 중 아파트 구매로 사용한 금액 1억, 현 전세집 증액금액 2천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이자를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연납 형식으로 드려도 될까요?
2.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날짜를 어떻게 기입해야 될까요? 이미 날짜가 많이 지나서 받을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3. 저는 무직이고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
4. 향후 추가로 받을 금액 9천에 대한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모와 자녀간 5,000만원까지 만 증여 가능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20년12월에 받은 금액1억 2천에 대한 중 아파트 구매로 사용한 금액 1억, 현 전세집 증액금액 2천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이자를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연납 형식으로 드려도 될까요?
==> 네 지금부터라도 작성하시고 그 조건에 이자까지 지급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날짜를 어떻게 기입해야 될까요? 이미 날짜가 많이 지나서 받을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 작성날자는 통장에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저는 무직이고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4. 향후 추가로 받을 금액 9천에 대한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 해도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