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증여받고 2년이 지났는데 혼인신고를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10월7일에 부모님께 2억의 돈을 받았고,
1.5억은 결혼증여, 5000만원은 차용증을 착성하였습니다.
결혼식은 2023년10월28일이였고 돈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자녀가 생기거나 집을 사면 혼인신고를 할 생각 이였는데 살다보니 이미 2년이 지났고 ..
집을 구매하려 알아보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같이 결혼 증여를 받고 2년이 지났지만 혼인신고를 안한경우엔 증여세를 내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는 기존의 채무와 상계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미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하지 않았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 경우 금전대차계약을 본인의 상황에 맞춰 재작성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공제는 24년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3년도에 증여받은 금액은 본래 혼인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자금을 상환하시고 새롭게 이체를 받아 혼인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시고 2년 내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