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보증금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3년 전에 전세금 2억을 부모님께 빌린적이 있습니다.
당시 결혼, 이사 문제로 경황이 없어서 차용증도 못쓰고, 경제적 여건도 되지않아 돈을 갚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이 지나 2024년 3월 즈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본래의 계획은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신혼부부 증여 공제로 1.5억 공제받고 나머지 5천에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찰(정확히는 수표)로 보증금을 돌려 주셨고,
저는 대금 치뤄야하는 시각이 촉박했기에 제 계좌나 부모님 계좌에 입금을 하지 못하고, 바로 현 집주인에게 현찰로 2억+@의 전세 대금을 치뤘습니다.
Q.1
결과적으로 전세금 2억에 대한 입출금 내역이 제 계좌에도 없고, 부모님 계좌에도 없는데 빌린 전세금을 갚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애초의 계획대로 신혼부부 공제(1.5억)와 나머지 5천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3
최초 전세 계약이 아닌 2년 반 뒤 다른 전세 계약에 의한 현금(수표)거래인데, 혹시라도 최초 계약때 증여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내라고 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과거 내역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2)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전세계약시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기재하신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