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정이지만 혼인신고 하지 않을 경우, 금전 거래에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8

직업

공무원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350

월 부채 비용

80

월 고정 지출 비용

120

월 가용자금

150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내년 25년 5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이지만, 혼인신고는 2년 정도 미루려고 합니다.

  1. 24년 10월 말 경, 여자친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 전세 세입자가 퇴거예정인데, 시기에 맞춰 전세세입자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일시적으로 2~3개월 정도 목돈 1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금 9천~1억 정도를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후, 상환할 때까지 이자를 통장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상환은 이전 전세세입자가 나가고 2개월~3개월 정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후 빌려준 9천~1억을 다시 상환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처리 했을 때 증여로 잡혀 증여세를 내거나,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자금소명을 해야하는 일이 생길까요?

  2. 혼인 후 예산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혼인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년 정도 살 예정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통장 이체내역이 있고 명의가 드러나는 사용처가 거래내역으로 남을 시, 소명해야 하는 일이나 혼인관계로 간주되어 타 영역의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있을까 여쭤봅니다.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시 혹시라도 부부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비과세를 못받는 등의 문제가 걱정됩니다.
    (참고로 현재 저와 여자친구 모두 1주택자입니다.)

    생활비 통장을 예비남편 혹은 예비아내의 명의로 만든 후, 서로의 월급을 하나의 통장으로 이체시키고 거기에서 적금, 보험료, 휴대폰 비용 등 명의가 드러나는 모든 비용처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혼으로 추적될 수 있는 근거이기에 나중에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금전거래 시 혹시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명의가 드러나는 사용처인 적금, 보험료, 휴대폰은 각자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생활비 통장만 통합해서 쓰는 것은 괜찮을까요? 관련 사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결혼 전 자금 대여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 전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을 빌려준다면 이는 정상적인 대여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와 상환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세무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미룬 상태에서의 생활비 통장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로 간주될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히 생활비 통장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즉시 사실혼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여부는 법적으로 동거와 경제적 공동체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두 사람이 부부로 간주될 경우, 부동산 거래나 세금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중과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명의가 드러나는 비용은 각자의 통장에서 처리하고 생활비 통장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혼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더불어서 현재 신혼부부들의 결혼을 하여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등 이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하기에 이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생길여지는 상당히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