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혼 예정이지만 혼인신고 하지 않을 경우, 금전 거래에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8
직업
공무원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350
월 부채 비용
80
월 고정 지출 비용
120
월 가용자금
150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내년 25년 5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이지만, 혼인신고는 2년 정도 미루려고 합니다.
24년 10월 말 경, 여자친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 전세 세입자가 퇴거예정인데, 시기에 맞춰 전세세입자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일시적으로 2~3개월 정도 목돈 1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금 9천~1억 정도를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후, 상환할 때까지 이자를 통장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상환은 이전 전세세입자가 나가고 2개월~3개월 정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후 빌려준 9천~1억을 다시 상환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처리 했을 때 증여로 잡혀 증여세를 내거나,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자금소명을 해야하는 일이 생길까요?혼인 후 예산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혼인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년 정도 살 예정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통장 이체내역이 있고 명의가 드러나는 사용처가 거래내역으로 남을 시, 소명해야 하는 일이나 혼인관계로 간주되어 타 영역의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있을까 여쭤봅니다.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시 혹시라도 부부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비과세를 못받는 등의 문제가 걱정됩니다.
(참고로 현재 저와 여자친구 모두 1주택자입니다.)
생활비 통장을 예비남편 혹은 예비아내의 명의로 만든 후, 서로의 월급을 하나의 통장으로 이체시키고 거기에서 적금, 보험료, 휴대폰 비용 등 명의가 드러나는 모든 비용처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혼으로 추적될 수 있는 근거이기에 나중에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금전거래 시 혹시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명의가 드러나는 사용처인 적금, 보험료, 휴대폰은 각자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생활비 통장만 통합해서 쓰는 것은 괜찮을까요? 관련 사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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