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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에 전세 계약(전세 대출 및 동거인 자격)

안녕하세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비 신부에게 자가가 있는데, 현재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내년 초에 전세 계약이 끝나서 그 곳에서 신혼을 시작하려 하는데,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금리로 회사 대출이 나오는 상태인데, 제가 회사 대출을 받아 예비 신부 명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간 후 예비 신부가 동거인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회사 대출 상환이 끝날때까진 혼인신고를 안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정리를 한다음에 예비신부가 동거인으로 들어온다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쓰고 그계약서대로 대출이행을 하고 전입신고후에 좀있다 예비신부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저금리로 회사 대출이 나오는 상태인데, 제가 회사 대출을 받아 예비 신부 명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간 후 예비 신부가 동거인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되었다면 대출이 불가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