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신고 전에 전세 계약(전세 대출 및 동거인 자격)
안녕하세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비 신부에게 자가가 있는데, 현재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내년 초에 전세 계약이 끝나서 그 곳에서 신혼을 시작하려 하는데,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금리로 회사 대출이 나오는 상태인데, 제가 회사 대출을 받아 예비 신부 명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간 후 예비 신부가 동거인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회사 대출 상환이 끝날때까진 혼인신고를 안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정리를 한다음에 예비신부가 동거인으로 들어온다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쓰고 그계약서대로 대출이행을 하고 전입신고후에 좀있다 예비신부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저금리로 회사 대출이 나오는 상태인데, 제가 회사 대출을 받아 예비 신부 명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간 후 예비 신부가 동거인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되었다면 대출이 불가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