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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바위새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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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지않고 예비 부부 전세 계약

5월 예정입니다. 예비신부 명의의 빌라가 전세를 끼고 구매한 상태구요 .

저는 중기청 대출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있습니다. 대출이나 뭐가 힘들어서

제 중기청 대출을 가지고 예비신부랑 전세계약을 맺으려고하는데 혼인신고는 안하구요.

나중에 혼인신고는 금액을 다 상환하면 하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혹시 문제될게 있을까요?

요약

예비신부 명의 빌라 . (전세 끼고 있음)

제 중기청 대출을 가지고 예비신부와 전세계약

예비신부는 전세금을 돌려줌

제가 거주 혼인신고는 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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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법적 상태는 남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전까지도 대출이 상환되거나 하지는 않을 듯 보이기에 진행상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맺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두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권이 대항력을 갖지 못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두 사람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 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서명을 거부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전세금의 출처와 환수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신부가 전세금을 돌려준다면, 그 사실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전세기간과 임대료, 관리비, 수리비 등의 부담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만료 전에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전세계약의 해지조건과 위약금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상의 사항들을 잘 준수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맺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로서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세액공제, 부부합산과세, 부부공동명의 주택구입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로서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생명보험,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부부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로서의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권, 재산분할권, 친권, 양육권, 방문권, 의료결정권, 친족관계증명서 발급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맺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불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한상태라면 예비신부집에 전세계약을 할수는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구매를 하셨으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질문자님과 계약을 해서 대출을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식으로 계약을 한다면 가능하고 대출은 나오는지 질문자님이 은행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