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문의...
지금 혼인신고는 안한상태이나.
아이는
제밑/와이프 밑으로 출생신고 되어있으며,
저희부부는 법적부부는 아닌상태.
와이프 명의의 아파트로 이사가려고한다.
근데 그집에 세입자에게 5억의 전세금을
빼줘야한다.
법적혼인이 아닌 제가 와이프집으로
신생아특례로 전세금 대출을 받고
들어갈수 있을까요?
들어갈수있다면 이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아파트의 시세와 담보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을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