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배우자 부모님께 전세놓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중인 30대입니다.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데, 혼인신고는 2년쯤 같이 살아보고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집을 사게 되면 예비배우자 부모님께서 1억을 주실 것 같은데, 혼인 신고 전까진 전세자금처럼 주시려고 합니다.

제가 소유/실거주하는 집에 부모님 한 분이 방 한칸 전세계약 하는 방식으로요.

2년 뒤 계약이 끝나면, 잠깐 회수하셨다가 혼신신고 하고 아예 주시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예비 배우자 부모님과 1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추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