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전세금 1억5천은 결혼자녀 증여세 신고 예정이며 남은 2억 1700을 이자없이 원금갚는걸로 하여 차용증 작성하려 하는데 지금은 제가 임신을해서 돈을 안벌고 있는

상황이라 남편이 대신 100만원씩 갚을 예정입니다.

제이름으로 차용증 작성해서 남편월급으로 갚다가 2년후 제가 복직하여 원금더하여 200정도씩 갚아나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하여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만야 차금을 차입한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에게서 공식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후 부모님에게 상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