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하여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만야 차금을 차입한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에게서 공식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후 부모님에게 상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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