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해당 사업장이 외국계 회사기에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는것으로 판단되며, 상세정황이 주어져야 좀더 명확히 판단이 되겠지만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본다면, 외국계 회사라는 특징 때문에 현재 직원들 및 해당 근로자도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 구사하고 이해할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 처럼 영문으로 작성되어다고는 하지만 해당 서면(근로계약서)에는 주요 근로조건 등이 다 포함되어있다고 하셨으니, 만약 해당 근로자가 영어로 작성된 주요 근로조건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잘 이해할 정도의 영어 실력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분쟁발생을 사전에 막기위함으로 제정된것으로 볼수 있을것인데, 상기의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영어로 작성된 주요 근로조건 등을 이해한다면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을 만족하고 위법이 아니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상기 근로기준법 위법의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영어로 서면에 명시된 (근로계약서) 주요 근로조건 등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는냐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으며 (즉 해당 근로자의 영어 판독 능력이 중요), 만약 외국계 회사의 특징상 해당 근로자도 영어로 작성된 주요 근로조건 등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사용자가 상기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는 볼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