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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이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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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다달이 받은 용돈으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군인이었을때부터 부모님이 다달이 용돈을 10만원씩 주셔서 적금을 들었습니다. 6-7년정도 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취업을 해서 3년 정도는 제가 적금을 부었습니다. 곧 적금이 만기인데 이 경우,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 증여에 해당할까요?

덧붙여 제가 전세로 아파트를 들어갈 때 5,000만원을 받아 그건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해서 비과세 면제는 이미 받았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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