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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없이 3.3%만 떼고 월급 받으면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만 떼고 월급 받으면 4대 보험은 100% 전부 제가 직접 납부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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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3.3%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본인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