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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참새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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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퇴직연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 경제에 관심이 있는 주린이 입니다

노후를 위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차이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계좌 일반적으로는 IRP계좌를 말하는데요

      개인연금계좌는 개인이 노후를 대비해서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쌓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1인당 1년간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며,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만큼 환출되오니 유지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반해 퇴직연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이 있으며,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개인이 납입할수 없으며 추계액 기준으로 직원 전체를 한번에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수익은 회사가 취득하게 되며 개인별이 아닌 노조에서 정한 신탁관리인이 전체를 따로정한 상품으로 운용하게됩니다. 운용수수료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은 전체 회사에서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개개인별로 퇴직연금계좌가 있으며, 개개인별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본인의 퇴직연금 납입금액 확인 및 운용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따로 이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IRP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개인형IRP와 중복되오니 금액 상한선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용수수료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DB형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개인이 아셔야 하는 부분은 개인형IRP와 DC형 퇴직연금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개인연금 =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으로 구분되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이 자유로운 등 '입출금 유연성'이 어느정도 확보되어있는 사적연금 // 퇴직연금 = IRP계좌와 DB형, DC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IRP의 경우 일단 돈이 들어가면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아 개인연금보다 입출금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 둘 다 합산해서 1,800만 원 한도<연간 불입>, 700만 원<세액공제> 한도)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노후자금 수단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금융권에 가입하는 상품이며 퇴직연금 회사에 근로시 가입된것으로 irp라고부르는데 퇴직금이 퇴직연금 계좌에 쌓이게되며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 -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보험 등이 있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상품을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연 16.5%의 세제혜택이 있으며 상품을 직접 ETF 등으로 운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 IRP이며 직장인 가입자들이 가입가능하며 개인적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이또한

      연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안전자산 30%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고 리츠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선물, 레버리지 등은 투자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