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이미 받으셨다면 기존 청약통장은 더 이상 의무적으로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이체를 중단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미 분양권을 확보해서 당첨된 아파트에 계약까지 마친 상태라면 청약통장은 실질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니 납입을 안해도 불이익은 없죠.
그러나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포기한 경우라면 제청약이 가능한 조건에 따라 다시 청약톤장이 필요할 수는 있죠.
이때는 통장을 유지하고 납입 횟수를 계속 쌓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온 장기 미이체 고갱 알림은 단순히 자동이체가 없었다는 안내일 뿐 불이익이나 제재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