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발송인은 처벌이 안되나요??
추석연휴에도 발송되는 스팸문자..
매번 스팸 신고를 해도 계속 번호를
바꿔서 발송이 되는데 수시로 광고 문자와
스팸 문자 문자를 발송하는 발신은
처벌할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팸문자는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찰등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도박·불법대출·의약품·성인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조항(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